게임물심의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게임 아이템 판매로 수익 을 내는 부분유료화 온라인게임에 대해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등위는 최근 게임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분유료화를 채택한 온라인 롤플레잉게임(RPG)에 대한 등급심의기준안을 제시했다.
부분유료화란 게임은 무료로 제공하되 게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버는 수익모 델이다.
국내 온라인게임시장이 리니지 뮤 등 일부 인기 게임이 시장을 독식하는 바람에 리니지와 비슷한 신작 RPG게임들은 최근 월정액제 대신 부분유료화를 도입하는 추세다.
영등위는 <>아이템 월 구매한도 설정 <>아이템거래 방지를 위한 장치마련 <> 사행심을 조장하는 아이템 판매 금지 등 3개 안을 마련,오는 10월께부터 게임등 급심의에 적용할 방침이다.
영등위 관계자는 "게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게임업계는 영등위가 사행성 우려를 내세워 온라인게임 비즈니스모델까지 간섭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한도를 심의기준에 넣겠다는 것은 영등위가 비디오 대여 료나 영화 관람료까지 정하겠다고 나서는 격"이라며 "시장논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해 월 결제액 한도를 이미 규제하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영등위에 의견서를 내고 업체들의 가격정책이나 비즈니스 모델은 게임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내 온라인게임산업 발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